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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소개
국가정보원의 직무를 알려드립니다.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·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.(정부조직법 제17조)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(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)
1.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·작성ㆍ배포, 가.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, 나. 방첩, 대테러,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, 다. 「형법」 중 내란의 죄, 외환의 죄, 「군형법」 중 반란의 죄, 암호 부정사용의 죄, 「군사기밀 보호법」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, 라. 「국가보안법」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 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, 마.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
2.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·자재·시설·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
3. 1·2 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,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, 외국 및 외국인·외국단체·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·견제·차단하고,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대응조치
4. 국가·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
5.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·조정
6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, * 「테러방지법」, 「북한이탈주민법」, 「방산기술보호법」, 「산업기술보호법」, 「출입국관리법」 등